어떤 거래 후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덕****
2020. 08. 28. 10:41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 돈으로 자동차와 집을 산거에 세금을 왜 내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치국가에서 세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기본은 납세의 의무입니다.
 

2020. 08.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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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때 취득세등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재산획득에 관한 세금으로서 법에 규정되어있기때문에 납부하는것입니다.

    2020. 08.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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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과세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금은 담세력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담세력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것의 과세대상은 "소득"입니다.

      소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과세대상은 "취득"입니다.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그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래세인 것입니다.

      추가로 어떤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면서 내는 것은 부가가치세 인데, 이때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소비의 다른 측면)"입니다.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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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매, 증여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목입니다. 지방세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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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합니다.

          2020. 08.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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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토지,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서부터 골프·승마·콘도미니엄·요트 회원권, 휘트니스(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 08. 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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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구매했을 때는 취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지방세에 속하며 세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은 소득에 담세력을 인정한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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