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불임금에 대해 조언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회사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대출금을 못내서 경매진행중입니다.
저는 이회사에서 2021년 1월 입사하여 9개월치 임금이 밀려서 하는 수없이 10월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2022년 8월 회사 사정이 나아져 재입사하였으나 9월인 지금까지 1년 2개월동안 한픈도 못받았는데 만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매가 완료되면 체불 임금은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지요.
여러 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먼저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과 상담후 무료진행)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그만두고 임금체불진정부터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가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추선변제권이 있긴 하지만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이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