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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열정있는시추
길바닥에서 가방을 습득후 주인을 찾아줄려고 경찰서에 갈려고 했지만 바빠서 깜밖하고 있다가 2주가 지난 시점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경찰서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일이 이렇게 무서운죄인지 몰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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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 가져다주려고 했다는것에 대해 잘 설명하셔야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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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항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그러한 사정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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