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수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체불이나, 출.퇴근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시까지의 생계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므로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