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이상이 있을까요??

2019. 06. 24. 20:46

인터넷서칭을 해보니 일신상의사유로 퇴사를 하면 사측의사유로 퇴사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힘들다고 나오는 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수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체불이나, 출.퇴근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시까지의 생계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므로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5. 1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