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이상이 있을까요??
2019. 06. 24. 20:46
인터넷서칭을 해보니 일신상의사유로 퇴사를 하면 사측의사유로 퇴사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힘들다고 나오는 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서칭을 해보니 일신상의사유로 퇴사를 하면 사측의사유로 퇴사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힘들다고 나오는 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수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체불이나, 출.퇴근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시까지의 생계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므로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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