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약 20년전 아버님이 회사에서 손을 많이 다치시면서
장애등급을 받고 산재처리가 되어 현재까지
산재보험금을 매월 수령중이 였습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궁굼한건 이런경우 산재보험금은 이제 지급이 되지 않는건가요?
혹 배우자인 어머님에게 따로 넘어가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신 것이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하신 것이라면 장해보상연금은 중단되고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장해연금을 받으시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연금을 받으시던 근로자께서 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사망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것 또는 20년 전 상병과 관련있다면 유족급여를 새로이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험급여는 상속되지 아니하고 중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사망일이 속한 월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