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

산재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약 20년전 아버님이 회사에서 손을 많이 다치시면서

장애등급을 받고 산재처리가 되어 현재까지

산재보험금을 매월 수령중이 였습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궁굼한건 이런경우 산재보험금은 이제 지급이 되지 않는건가요?

혹 배우자인 어머님에게 따로 넘어가지는 않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신 것이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하신 것이라면 장해보상연금은 중단되고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장해연금을 받으시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연금을 받으시던 근로자께서 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사망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것 또는 20년 전 상병과 관련있다면 유족급여를 새로이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험급여는 상속되지 아니하고 중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사망일이 속한 월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