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실비+차액분에 대한 회사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출근하던중 자택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골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산재 문의를 주었고,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상처리하는 것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본인 실비보험 사용
차액분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
예) 치료비 100만, 실비 80만 지급, 회사 20만 지급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기존 급여보장(입원기간 출근 인정)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해당 내용과 같이 진행하여도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한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실비보험 청구시 중복보장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복보장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