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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박쥐206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소득조건 초과로 세액공제를 못받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게되는 경우,
월세지급일로 지정된 날짜에 매달 현금영수증발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계좌이체가 실행되는지 임대인 임차인 거래내역을 계속 추적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른 이체내역이 발생하면 계속 소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좌를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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