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시급계산 방법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급여 3,000,000원
주 5일 근무
일 근무 시간 5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A계산법
시급 10,904
기본급
시급 10,904x시간40시간x주4.35 = 1,904,604
+시급 10,904x시간10시간x연장1.5x주4.35 = 714,227
+시급 10,904×주휴8시간x주4.35=380,921
=2,999,751
B계산법
3,000,000/252(월근로시간)
=시급 11,905
C계산법
3,000,000/209
=시급14,354
위의 3개는 어떤 계산 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C계산법은 월급여가 미리 고정된 상태에서 시급을 산출하는 방식이고, A계산법은 시급이 미리 고정된 상태에서 월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B계산법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이 모두 활용될 수 있습니다.
C계산법(3,000,000 ÷ 209 = 시급 14,354)은 법정 기준인 통상임금 시급 산정 방식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B계산법(3,000,000 ÷ 252 = 시급 11,905)은 실제 총 근로시간(연장 포함)을 기준으로 평균 시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실근로 대가로서 환산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A계산법은 임금 총액을 구성 항목별로 나누어 시급을 역산한 방식으로 포괄임금제 설명에 주로 사용되며, 구성요소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이하겠습니다. 예컨대, 기본급 3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3번 방식에 따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시간 근무자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근로시간은 273.7시간이 됩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000,000 / 273.7시간으로 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간당 임금은 A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달리 300만원이 전부 기본급에 해당한다면 C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