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해서 일하다 퇴직하면 남은급액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구직급여2까지받고 재취업하면구직급여는 못받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을해서1년넘게 다녀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나요?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는데

다음으로 연계 되는건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잔존 등)을 충족했다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신청 가능하나, 요건 미충족 시 다음으로 이월되는 등의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된다고 하여 못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의 금액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