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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혹적인자두
구직급여2까지받고 재취업하면구직급여는 못받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을해서1년넘게 다녀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나요?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는데
다음으로 연계 되는건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잔존 등)을 충족했다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신청 가능하나, 요건 미충족 시 다음으로 이월되는 등의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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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된다고 하여 못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의 금액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