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고싶어요~ 소멸되는건 무슨뜻인가요.,.

구직급여2차까지받고 재취업 서류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했는데 구직급여는 취업을했으니 당연히 못받는거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못받고 소멸된다고 들었읍니다,그럼 지금재취업한 곳에서 1년이상꾸준이근무해도 재취업수당 몇%라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취업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며, 만약,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한 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당시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고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재취업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멸된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일부 비율로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취업으로 인하여 못받은 금액의 절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