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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표 불필요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매달 급여 명세표 세부 항목을 꼼꼼히 살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고 혹시 불필요한 공제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각종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명세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계산식이 정확한지 알기 어렵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명세표에서 공제항목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없으면 노무사나 세무회계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 상담을 받아보거나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임금명세서를

    가지고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 명세서에는 세전 금액과 공제 금액을 근로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 항목은 우선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항목과 소득세 항목이 각 징수율에 맞게 공제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법적으로 공제하는 항목은 없으니,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이 적법하게 공제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공제 내용과 금액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명세표를 첨부하여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급여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제내역별로 계산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기본적으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가입하고 사용자, 근로자부담금에 따라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