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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핫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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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창틀 누수가 있습니다 법적책임은?

아파트 매수하고 이사온지 한달이 안돼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올때 작은방 베란다쪽으로 창틀쪽은물론베란다 바닥까지 물이 모였습니다 작은방 베란다쪽은 물빠져나가는 구멍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로 퍼내야 했네요

거기다가 앞베란다 창문쪽도 물이흘러들여 물받이를 계속 바꾸고 계속 닦아내야 했습니다

매도인은 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배란다 바닥 틈을 봐서는 초록색곰팡이? 있는걸봐서는 그전에도 이런일이 있어 보입니다

이사시 하자있냐고 물어보았을때 하자없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매수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매도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매수 후 한 달 만에 확인된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고 매도인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중개인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