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다니는중에 다른곳면접을 봐도 되나요??
면접에 합격하면 바로 당일날 나가야하는 경우도 있을거같은대 이럴땐 이전회사를 바로 나가고 이직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당연히 다른곳 면접보고서 직장을 옮길수 있죠.
그런데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직부터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면 좋을것 없습니다.
행여나 동종업종으로 이직을 할거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하구요.
처음부터 그 회사를 가지 왜왔냐는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곳을 면접 보는 것은 자유이지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는 단순 회사 불이익을 넘어 같은 부서 사원에게 업무 과중이 될 수 있습니다
환승 이직에 성공하시면 대게 이직할 회사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기간을 주실 건데 그런 시간 없이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회사는 안 가는 게 맞겠네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이 생길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직을 하면 동종업이나 비슷한 업종으로 하게 될텐데 그러다보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또는 거래처라던지 이전 회사와 이직한 회사와 말이죠
괜히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것보단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면접보고 이직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완전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근로계약에 포함된 조항이 약간씩 다릅니다
특히 퇴사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퇴사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은 두고 퇴사하는게 보편적입니다
재직 중 다른 회사 면접을 보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접 후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는 지키는 게 나중에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 다니는 중에 다른 곳 면접은 봐도 되지만 바로 당일날 퇴사하는것은 회사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정식 사직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는 당일 퇴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사직원 대신할 신규채용도 해야되고 업무 인수, 인계 과정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부득이하게 당일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회사 다니면서 다른 곳 면접 보는 건 가능하십니다. .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다만,
면접에 합격해서 바로 퇴사하는 경우는 회사 정책이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퇴사 통보 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니 미리 계획 세우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나오기 어렵거나,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게 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는중에 이직을 위해서
면접을 봐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직에 실패 했을 경우에는
서로 난감할수 있다보니 애기를
안하게 되는데 업무 인계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면접시 합격하면 언제부터
출근가능한지 물어 보기도 하는데
최소 1주일 이상은 틈을 주기 때문에
이직에 성공할때 애기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 이전 회사의 퇴사 절차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를 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기준)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예고기간으로, 회사도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특히 이 예고 없이 퇴사하면 회사 측에서 불이익(예: 손해배상 요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조건 확인 필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보면 퇴사 절차에 대한 명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수인계 기간이나 퇴직 전 처리해야 할 업무가 명시돼 있다면 당일 퇴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선택지
만약 급하게 이직해야 한다면, 이전 회사와 협의해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게 최선입니다.
가능한 경우:
회사가 협조적으로 조기 퇴사를 허용
인수인계가 간단하거나 필요 없는 업무
불가능한 경우:
팀이나 프로젝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4.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님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회사 동의 없이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고 없이 퇴사 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론
이전 회사의 퇴사 절차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는 협의를 통해 퇴사 후 당일 이직이 가능합니다. 단, 무단 퇴사는 추천하지 않으며, 법적・도의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회사 다니는 도중 다른 회사를 면접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만약 합격한다면 인수 인계 기간도 가져야 하니 한달정도는 잡아야 하죠.
일반적으로 그만둘때 인수인계나 사람을 새로 뽑느라 한달정도 후에 그만두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회사 다니는중에 다른곳 면접 보는건 상관없습니다. 이직할 직장에 면접에서 합격을 하고 나서 바로 하루만하고 나가는건 매너가 없긴 하지만 회사측과 잘 말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면접은 하번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직장에서 봐주면 나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