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부가세 환급후 7개월후 사업자 변경시 환급 받은 부가세에 대한 재납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
고정자산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부득이 사업자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나중에 사업자등록하시는분이 모든부분을 양수 받아서 사업 진행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폐업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인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 중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과,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채무포함) 신규 사업자와 양도·양수하고 신규 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