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숙 위탁운영 시 부가세 납부 종목 변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탁업체에 맡겨 생숙을 운영 중인 수분양자입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운영수익의 일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는 운영 수익이 들쑥날쑥했으나

올해 3월 새로 계약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매달 현금을 받고 제가 위탁업체에게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으로)

계약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위탁업체 연계 법무사? 회계사? 쪽에 연락을 해보니

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은 그대로 임대 사업자로 유지한 채 (701201)

부가세와 종소세를 신고할 때에는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곳 아하에서 검색하다보니 비슷한 질문하신 분이 있어

그 당시 답변 해주신 전문가님 답변을 보니

위탁운영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고

코드를 바꿔서 (551006)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사업자 등록증에 숙박업 코드 (551006) 를 추가해야 하는건가요?

보니까 "업종 변경" 이 있고 "업종 추가" 가 있던데...

그리고 "업종 추가"의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하게 되어 있던데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숙박업 등의 코드로 신고하셔야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숙박업이 주업이라면 주업종변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