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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셰퍼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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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기본시급이 1만이고 야간은 1천원 더 받습니다.

이러하면 야간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 1천원으로 인하여 못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주직원5명 이상 매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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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배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에

    일을 했다면 야간 1시간당 수당은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1,000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4,0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 근로 시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의 대가로 1,000원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급액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시급이 만원이면, 야간 스톱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시급은 1만 5000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