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에 대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기본시급이 1만이고 야간은 1천원 더 받습니다.
이러하면 야간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 1천원으로 인하여 못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주직원5명 이상 매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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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배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에
일을 했다면 야간 1시간당 수당은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1,000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4,0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 근로 시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의 대가로 1,000원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급액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시급이 만원이면, 야간 스톱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시급은 1만 5000원입니다.
ㄱ
5인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