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게 맡긴 돈으로 친인척이 돈을 뿔렸다면 그 돈에 대해 제가 일정부분을 요구할수있나요?
친인척에게 돈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친인척이 말도 없이 저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뿔렸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뿔린 돈에 대한 제가 요구할수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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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맡긴 것이라면 불린 돈에 대한 일정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보관자가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경우는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맡겨놓은 돈에 관한 반환청구권으로, 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추가 이익에 대하여는 청구권리가 없습니다(이를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단으로 투자하여 손실된 비용을 질문자님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투자하여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지분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