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최소기간 일주일가능한가요?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정도 입원치료를 할려고하는데
병가랑 연가를 다쓴상태라서 휴직만 남았습니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수관리부서와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0.>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2.「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3.10.>
5. 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다만,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1.3.10.>
③ 육아휴직의 사용은 해당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달한 날을 경과 할 수 없으며, 첫째 둘째 자녀는 1년 셋째이후 자녀는 3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신설 2021.3.10.>
④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중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 변경 2021.3.10.>
이기간에 일주일만 쓸수있나요?
제가 집에서 경제적인 주축이라서 오래쉬기는 힘들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올려주신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의 휴가를 회사에 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질병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올려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보았을때, 질병휴직은 채용권자의 재량행위로 해석할 수 있겠으므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으로 1주일 동안의 휴직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