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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살모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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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최소기간 일주일가능한가요?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정도 입원치료를 할려고하는데

병가랑 연가를 다쓴상태라서 휴직만 남았습니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수관리부서와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0.>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2.「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3.10.>

5. 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다만,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1.3.10.>

③ 육아휴직의 사용은 해당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달한 날을 경과 할 수 없으며, 첫째 둘째 자녀는 1년 셋째이후 자녀는 3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신설 2021.3.10.>

④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중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 변경 2021.3.10.>

이기간에 일주일만 쓸수있나요?

제가 집에서 경제적인 주축이라서 오래쉬기는 힘들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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