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녀 간 성추행 및 폭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여성과 둘이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이 저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밀쳐내고 정신차리라고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
제가 먼저 고소를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고소를 할 경우 상대는 처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서로 고소를 할 경우 누가 더 유리하며 혹시 저도 피해를 입을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불리하다면 얼마 정도에 합의를 해야되나요?
만약 성별이 반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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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 여성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입맞춤을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뺨을 때린것은 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죄가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입맞춤을 했다면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서로 고소를 할 경우 당연히 질문자님이 유리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였다면 현실적으로 남자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먼저 고소를 하느냐로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강제 입맞춤은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나 강제추행에 대하여 놀라 행동한 것으로 참작되어 결과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단순히 성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