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계 및 단열공사 중 외주업체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산재처리 해주려다가 허위 정황이 들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회사가 기계 및 단열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우레탄 폼을 쓰는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겼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외주업체의 사장이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외주업체의 사장은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와 상담 후에
a.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b.외주업체의 사장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c.일용직 노동자 기준으로 산업재해표를 작성 하였습니다.
외주업체의 사장은 요양급여신청서를 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근로관계와 작업내역을 묻는 확인서를 보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확인서를 읽은 후 외주업체 사장과 회사의 관계가 사업자-일용직인 것인지, 사업자-사업자인 것인지 추가 질문을 보냈고 다음주 월요일에 현장 조사도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의 a,b,c 행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어떠한지? 급여를 타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는지?
외주업체가 다쳤는데, 의뢰한 사업자가 산재 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을 처리해 주는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