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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창조적인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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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어린 동생의 차상위 존위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25살의 여성이며, 어머니 한 분과 10살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차상위와 한부모혜택을 동생이 받고 있었는데,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제게 월230정도의 소득이 잡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동생이 어려서, 혜택은 받았으면 하고…. 그래서 주소지 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듣던 찰나 남자친구의 동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1 주소지 이전 또는 전입 신고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어디서는 아니라고 하고)

1-2 만약 위 두개의 차이가 있다면, 저의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면 좋은지.

(세대주인지 동거인인지..또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1-1번과 비교해주셔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남자친구가 세대주로 들어간 후,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갔을 때 동생의 차상위 여부가 계속될 수 있는지. 또는 그 방안

1-4 이 밖에 차상위 유지를 위한 좋은 방안

이래저래 시작부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한 부모 혜택을 포기해도 되는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대주라는 것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의 상황에서 동생에게 더 좋은 혜택을 그래도 오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생의 차상위 및 한부모 관련 급여는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성년인 본인이 동일 세대에 포함될 경우 취업 소득이 합산되어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동생의 수급 유지 관점에서는 본인이 세대에서 분리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하며, 실제 거주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형식적 전입은 행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소지 이전과 전입신고의 법적 의미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이전과 전입신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실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차이는 행정 용어상의 혼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으로 별개의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실거주 이전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 세대주·동거인 선택과 차상위 영향
      본인이 남자친구 세대에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등록되면, 어머니와 동생 세대와는 주민등록상 분리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은 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경제적 부양이나 지속적 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유지 관련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의 일치 여부입니다.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 가구처럼 생활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생 가구의 소득·재산 구조를 기준으로 급여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며, 제도 변경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