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1.제가 차량을 운전중 차선변경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2. 사고후 피해자 유족대표와 형사합의를 하려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1억원의 향사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마련 할 수 치종적으로 법원에 제가 마련 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3. 제가 법원에 공탁한 형사합의금은 법률상손해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탁후 제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로 부터 공탁한 금액을 변제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4. 공탁한 금액을 손해보험사에 지급청구시 반드시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족측이 보험 합의시 보험회사와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공탁금 만큼 보험금을 지급 유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회사에 공탁 사실을 알리시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유보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유족측의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낼 수도 있어 공탁 효력이 없어지게 하게 하고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대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719조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금원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배상액 범위 내의 금원인 경우 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서면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절차로 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증권 및 법과 판례에 따라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 보험금청구 가능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보이며,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살펴 형사 합의금 역시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 먼저 약관 등을 살펴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를 법적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공탁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인적사항 정보제공을 거절하면 할 수 없습니다.
공탁한 형사합의금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손해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요청을 하여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