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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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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기업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산재를 요청했습니다.

1.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시 기업이 받게될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등에 대내외적으로 기업명이 오픈되어 이미지 타격을 입는 다던지, 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던지, 조달청 입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던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2.권고사직으로만 처리 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소송이 마무리되여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 도 있나요?

3.산재피해에 따른 노동부의 기업에 조사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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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시 기업이 받게될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등에 대내외적으로 기업명이 오픈되어 이미지 타격을 입는 다던지, 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던지, 조달청 입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던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권고사직으로만 처리 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소송이 마무리되여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 도 있나요?

      ☞ 소송이 마무리되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산재피해에 따른 노동부의 기업에 조사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본 건은 산재의 발생유무에 대해서 공단에 확인전화 하는것으로 마무리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산재 요청 시 승인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산재가 승인나더라도 내일채움공제 혜택과 같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실무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지도점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산재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처리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 산재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