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씩 근로계약서 다시 쓰는 인턴 (근무기간 1년 넘음) 을 해고 할 시 절차 등 질문
회사가 인턴을 해고 할 시 절차 등 질문 드립니다.
3개월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는 인턴이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끊임없이 계속 고용하여
인턴의 근무 기간은 중단이 없이
1년 6개월은 넘었고, 2년은 아직 안 넘었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인턴의 고용을 종료할 의향이 있습니다.
해고 통보 없이 계약 완료로 해고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반 정규직처럼 1달 전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중단해야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해당 인턴은 남은 연차휴가가 10일 이상 입니다.
더 이상 인턴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면,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할까요?
당사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 지급을 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에 2번씩 (7월 초, 10월 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턴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으니까
정규직처럼 똑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까?
위 사례에 적합한 법령이 있다면 법령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기간제의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통보가 불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단위 계약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므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면 해고통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인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인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약정한 근무기간까지만 근로시키고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권유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리가 가능합니다(갱신기대권 등 관련 법리는 별론으로 함).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본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