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시 진단일수관련
신호위반으로 어머니가 척추골절/갈비뼈 골절로 최초 3개월 진단 후 입원하고 현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며 상대방 보험에 형사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사고처리지원금 중대한 법규 사고로 진단시 지급) 여기서 입원 일수에 따라 합의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입원 일수가 합산이 되어 적용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어머니는 최초 3개월 진단받고 입원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가 진단하여 입원 중에 있어 현재 입원 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입원 일수 당 합의금 책정에서 그 입원 일이 두가지 진단 합산 입원일수 가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한가지 병명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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