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로 임차인을 두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이번에 집을 하나 구매하여 전세로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나요?

현재 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주택 이상자만 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기재하신 경우라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