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빨간오리198
빨간오리198

카톡 대화에서 거짓말 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나요?

지금 알바가게 사장님이랑 월급 밀리는 문제 때문에

카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 월세 내야 한다고 빨리 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월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원래 월세보다 높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원래 월세대로 말하면 돈을 늦게 줄것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세 금액을 높게 말했는데 사장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뢰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근무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정중하게 실제 월세 금액을 알리고, 월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급이 밀린 기간,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일, 생활고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속해서 임금 지급을 지연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필요 시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월세를 원래보다 높게 말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결국 밀린 월급을 받는 문제이므로 월세를 다소 과장해서 월급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사장님은 손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어보이구요.


      2. 월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용주이므로 피용자가 밀린 월급을 빨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다소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적으로도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임금의 지연 지급과 관계없는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임금 체불에 빠른 지급을 위하여 그러한 부분을 일부 속였다고 해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거나 민사상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