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공제후 월급을 받는데요 문의 드립니다
세금 공제후 월급을 받는데요
세무사에서 정해준 대로 급여에서 까서 받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이 금액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걸 지금 알아차렸거든요...?? 그동안 계속 급여명세서를 국민연금 금액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보냈었는데요...
이런 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큰 문제가 되나요...?ㅜㅜ 첫 직장생활이라 문제가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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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원래 임금에 맞게 변경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더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해야하는 부분으로
환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래 받아야하는 임금이므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