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행수제도는 정확히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조선에는 행수제도라는게 있어서
관계와 관직을 일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이름을 붙이도록 했다는 말이 있던데
행수제도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행수법이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문.무 관료들에게 적용된 인사법규의 하나로서.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하거나,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사용한 칭호
입니다.
행수 제도는 중국 당나라 이후 역대 왕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에서 받아들여 실시했지만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모든 관료들에게
적용하지 않아 무반의 경우에는 행직을 처음 수여한 것이 조선시대인 1400년(정종 2)
12월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경관(京官)에만 실시되다가 1442년(세종 24)부터 외관(外官)에도 적용되었고, 뒤에 가서 《경국대전》에 따라 법제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서는 1446년(세종 24년)에 고제에 따라 행수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국 과정에서 양산된 고질훈로들이 세종 때에 이르러 거의 사망하였고 새로운 순자법의 실시로 새로운 고질자가 쉽게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법이 중심이 되었습니나.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관직위에 행이나 수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이라 하며 이제도는 관직 조화를이루는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 무분별하게 관직을 만들지 않기위해 주변인사나 부하관리를 하기위해 일부러 만드는 관직의 반대개념이라고합니다. 행(行)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낮은 경우, 종1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 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행자를 붙여서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하고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높은 경우에 수라 하는데 종2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인 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