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어느 범위까지. 커버가 되나요?

자녀가 심한 장난을 쳐서 친구가 심하게 다친 경우 (폐 손상)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커버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커버가 되냐고 물으시면 상황이 너무 많아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넓은 범위내에서 함축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정확한건 고의성이 없는(피해를 입힐 생각이 100% 없는) 상황에 우연히 일어난 상황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 배상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세요

    가입했는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반려견이나 반려묘로 인해서 상대방이 다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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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1사고당 1억원 한도이며 자기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폐손상이 얼마나 심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1억원 한도내에서 처리가 안될 시 자비가 나갈 수도 있곘네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어 배상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였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녀가 심한 장난을 쳤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일배책 사용 여부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보장을 가지고 있기에 어느범위까지 커버가 되느냐고 물어보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마다 면책/부책 여부를 확인하시는것이 더 편하십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즉 본인의 과실로 친구가 폐손상을 입어 손해를 입어 그 손해를 손해 배상 청구한 경우 보험사에서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의 폐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휴업으로 인한 휴업 손해, 후유증이 남은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상실 수익 등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과실 상계 후 1억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한도는 1억원씩 추가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가 심한 장난을 쳐서 친구가 심하게 다친 경우 (폐 손상)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커버가 되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게 되어,

    그 범위는 위자료, 간병비, 치료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통원교통비등의 항목으로 해당이 될경우 보상이 되며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는 실수나 과실에 의한 일상생활 중 사고이고 자녀가 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배책으로 보상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