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12나 119 긴급구조전화에 장난전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출동 등으로 허위신고의 영향이 미친 경우에는 성립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장난전화, 허위신고에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19도 업무방해죄 내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거짓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112기본법은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