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과태료를 매장에서 내줘야 하나요?
매장 주차장에 고객님들이 주차를 하시는데 주차과태료 8만원이 나왔다고 해결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개인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과태료가 나온것도 이상하고, 금액도 이상해서 보니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막고 주차를 하셨고, 누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한거같더라구요.
이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매장에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과태료를 해결해달라고 하시는데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막으면 안된다, 거긴 주차하면 안된다 등등) 안내를 안한 저희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사람이나 주차를 방해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주차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닌 이상 매장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며 이를 굳이 매장에서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고객이 주차를 잘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매장에서 책임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금지 구역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주차구역으로 주차를 하라고 안내했다면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운전자의 상식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그 주차구역을 가려서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가게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