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직 후 실업급여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4주 전부터 종합병원 이상에서 질병으로 인한 진료 중입니다.
13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병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병가 사용을 못하게 막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규상에는 2달간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을 제한하는 점을 증거자료 남겨두셔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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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병가규정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시 위 내용에 관한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회사 사정으로 병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잘 받으시고, 나중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받으면,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케이스여야 합니다.
단순 상급자라면 애매한 상황입니다.
상급자가 아닌 회사에 병가사용을 신청해보신 이후에야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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