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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계약직 근무중 중도퇴사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3개월 계약직 근무시작후 4일만에 때려쳤는데요... 건강보험 질문입니다.

4일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질문입니다.

한달에 4일만 근무할경우도 해당 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직장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 중도에 입사하여 4일만에 퇴사한 경우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직장에 계속근무를 하였어도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그달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