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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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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개인부담금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0월 4일에 퇴사하였고 10월달 퇴직 정산 4대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개인부담금을 내야되는데 어떻게 내면되나요 건강보험료 고용 연금을 각각 어떻게 내야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추가납부가 있다면 회사에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 연금은 별도 정산절차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추가 납입 대상자라면 월급 지급 전에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 개별 연락하여 공제된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달에도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