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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호박벌149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0월 4일에 퇴사하였고 10월달 퇴직 정산 4대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개인부담금을 내야되는데 어떻게 내면되나요 건강보험료 고용 연금을 각각 어떻게 내야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가 정산금이 나올 경우 별도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다른 가족 분 밑으로 피부양자가 된다면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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