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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패오빠
직장다닐때 월급에서 4대보험 떼고 월급을 받잖아요. 요즘은 회사에서 4대보험 뗄때 얼마씩 4대보험 떼나요? 4대보험에서 가장 많이 납부하는게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료는 0.9%이며 국민연금은 4.75%입니다.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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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월급(과세 대상 급여)의 약 9.6% 정도가 4대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항목별 근로자 부담률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 (사업주 100% 부담으로 근로자 공제 없음)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국민연금보험료 4.75퍼센트, 건강보험료 3.595퍼센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퍼센트), 고용보험료는 0.9퍼센트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 중 비중은 국민연금보험료가 가장 높습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률은 보험료 산정대상 월급의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은 4.75%입니다.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9%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당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약 29만 원이며 세금은 별도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월급여의 9.72%를 4대보험료로 공제합니다.
2. 국민연금이 보험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료는 4.75%, 건강보험료는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료는 0.9% 공제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 중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중은 월 소득(보수월액)의 약 9.7% 수준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나누어 내는 구조이며, 4대 보험 중 가장 많이 납부하는 항목은 '국민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