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1이 퇴사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3.31.이 됩니다. 따라서 3.20.~3.31.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되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4.1.까지 근무하고 4.2.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3월 급여는 상기와 같이 처리하고(고용보험료만 공제), 4월 급여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