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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할미새21
오늘(24.1.16) 작년 23.12.29일자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
홈택스에서 가산세가 나올수도있다는팝업창이 뜨던데, 신고전이라 상관없지않나요?
아님 바꼈나요?
여태 지나고 발행해도 이런창이 안뜨던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12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10까지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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