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이 못하게 할 권리 없죠?
현재 1000에 40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앞에 2년동안은 전입신고를 안했어서 소득공제를 신청 안했었고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 집세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분이랑 연락을 하니 건물이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어서 부가세가 없어서 싼 거라면서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랑은 관련없는 부분 아닌가요?)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연말 정산할 때 계약서랑 입금 내역 증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맞죠? 혹시나 이 이유로 월세 올리거나 나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