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 방관하는 임원의 비밀을 사장님께 보고시, 문제되는점이 있을까요?
직장내괴롭힘을 방관하는 임원은 사장님의 사위 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비밀이란게 없습니다.
임원하고 제 사수가 입이 엄청 가볍거든요 듣자마자 전달 하는 식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신입사원이더라도 한달안에 회사의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임원에게 전달 받기도 했고, 사수에게도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 임원이 사장님 가족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실을요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방관하는 임원을 개박살 내주고 싶은데요
뒷담화 내용들을 사장님이 알게되면 임원의 인생을 개박살 낼 정도거든요
이 뒷담화 내용들은 사장님께 전달 할 시에 임원이 저에게 법적처벌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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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상 문제가 되는 사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전파가능성(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비밀을 유지하기로 특약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