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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박철입니다
박철입니다

부동산 매도 양도세 관련질문입니다?

부부 총3주택(조정지역1채, 비조정1채, 공시지가1억이하1채)이고,

현재 3년11개월 보유했던 비조정지역 주택1채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소유인 경우 공제받을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부동산 취득세, 매수 중계수수료, 법무사 부가세 정도 같은데

위 사항이 맞는지, 추가로 받을수있는 종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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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더하여 인테리어비용, 세무사 양도세 신고수수료 등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비용들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모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 보유시에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중개사수수료,법무사수수료,세무사양도세신고수수료, 샷시/확장공사/시스템낸낭방설치 비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