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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도박을 할시 왜 일시오락은 처벌 예외인가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오락은 예외이다라고 되있는데 일시오락인경우또한 금전이 오가며 행한 도박에 해당하는것이 아닌지요?

도박죄에 있어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는 어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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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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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다수).

    그리고 일시오락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시오락의 불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모든 노름행위를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한다.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청구인 등이 한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도박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 오락인 정도의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경찰 내부적으로는 총 판돈이

    2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시 오락이라 볼 수 없고 도박으로 보고 관련 도박죄로 수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