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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려고 밖에 내놓은 장롱을 누군가 부수고 갔습니다.

버리려고 밖에 내놓은 장롱을 누군가 부수고 갔습니다. 스마트폰앱으로 대형폐기물 신청하고 신청번호를 붙이려고 나와보니 문짝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비록 폐기물로 내놓은 물건이지만 재활용될 수도 있는 장롱인데, 부서진 모습을 보니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버리려고 내놓은 것이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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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하기 위하여 내놓은 물품이었다는 점에서 폐기에 지장을 준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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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