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6개월 지났습니다

저한테 줄 돈은 없고 놀러만 다니면서 450만원울 갚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꼭 다 받아야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만으로도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명령을 의뢰해서 판결나면 집행을 해야죠. 이제는 남남이 되는 거죠. 직장에 급여압류걸고 유체동산도 집행하고 통장도 압류걸고.... 나중에는 재산명시도 걸어보고 돈받을수 있는거는 다해야죠.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못받으면 속상하죠! 그렇다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것도 고마일거구요! 비려준 돈은 받는게 목표니까, 설득과 진심으로 갚도록 독려하는게 최고겠죠. 그래도 안되면 압류나 법적절차 진행해야겠죠~~

  • 흠...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고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일단 녹취 자료라든지, 차용증, 아니면 메시지 기록 등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에 신청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신청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그 전에 먼저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게 좋아요.

    친구라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빠르게 하고 싶으면 지급명령신청이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긴 한데,

    이게 다 해결책은 아니에요.

    결국은 법원에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친구와의 관계도 생각해서 신중히 결정하세요.

  • 친구한데 많은돈을 빌려줘군요~ 빌려준 돈을 받고 싶으시면 어쩔수없이 신고를 해서 받을수 밖에요~ 하여 금전거래는 친구들하고 하면 안좋은거예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친구가 돈을빌리고 돈을갚지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찾아가서 돈달라고 하세요.그래야 본인이 정신차리고 갚을것입니다.그래도 안되면 법으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손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놀러만 다닌다면 매우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정말 화나요...

    친구사이라도 말을 해도 안 통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급명령 신청은 그중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 친구가 6개월째 450만원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단 채권이 입증될 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톡과 문자 대화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