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관련문제 여쭤봅니다+협박,폭행 처벌가능여부도요

안녕하세요 전 26년도 기준 19살 여자인데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오빠 넷째 언니 그리고

저인데 4째 언니빼고 다 집을 나갔고 넷째언니와 엄마

저 이렇게 세명이서 살았었어요

어릴때부터 친아빠는 떠나고 친엄마랑 지내다 언니와 엄마에게 심한 학대로 이리저리 여러집(친구집,엄마지인집)등 떠돌이 생활하다 초6 끝자락쯤 엄마가 만났던 남자중 하나인 아저씨에게 가게되었어요 그 아저씨는 지금 저 포함 다 호적으로 올려진 상황이라 그 아저씨한테 가게되었는데 그집에서 심한 우울증때매 정신병원 간 이력도 있고 여튼 그러다 고1올라갈때 가출하게 되어 아는 언니집에서 생활하다가 넷째언니와 형부집에 두달정도 생활했옸는데 다시 친엄마집에 오게되었어요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라 아저씨에게 엄마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얘기를 해야하는데 몇가지 걸림돌이 있어서요

우선 아저씨는 제가 가출한것을 알고 저를 포기하고 있고 제 호적마저 아저씨이름으로 올라가있는데 아저씨는 제가 지금 엄마집이 아닌 넷째언니랑 형부집에 산다고

알고있어요. 언니랑 형부가 거짓말을 하고있더라구요

여튼 넷째언니집에 잠깐 살때 언니가 제가 그당시 만났던 남자애와의 성관계를 집 cctv로 녹화하고 저장본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아저씨에게 언니의 거짓말(자기집에서 산다는)말을 다 풀어버리면 언니와 형부가그 녹화본으로 저를 협박할까봐 걱정돼요. 그리고

만약 제 동의도 없이 그걸 아저씨에게 보여준다던가

그런상황이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호적도 혼자로 있을수있는지도 궁금해요.

아저씨가 자기 밑으로 제가 있는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맞았던것도 본인들이 인정하는 통화녹음본도 있음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CCTV 녹화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주면 유포죄가 성립해 엄벌에 처해집니다. 폭행 증거인 통화 녹음이 있다면 공소시효 내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호적은 성인이 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정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 입양 경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법률 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분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실제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260조(폭행)가 적용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은 가능하나 입증 책임에 따라 판결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