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단경합(사후적 경합)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나름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 제가 이해가는선으로 얘기해볼려하는데 제가 아는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예시를들면
2024년 6월-8월사이에 피고인 H씨는 인스타그램-라인등의 매체로 판매자 A,B,C,D,E 5명에게 아청물을 구입했습니다
그후 2024년 11월경 판매자 A씨가 검거돼 피고인 H씨는 경찰조사를받았고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5년경 판매자 B,C,D,E가 모두 검거돼 피고인 H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됐는데
이때 H씨가 B,C,D,E에게 구매한게 판결이후가 아닌,판결 이전에 구매한,사후적 경합법에 속하는걸 입증한다면
A따로 B따로 C따로 재판하는것도 아니고, B,C,D,E를 A구매이후에 저지른 재범자로 보는것도 아닌
초범기준에서 딱 한번 재판받았다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A,B,C,D,E건을 한번에 묶어서 판결한다음
A건에서 이미 집유를살고있었으나,만약 그때 A,B,C,D,E를 한번에 재판받았어도 집행유예로 끝났을거라 간주하고 B,C,D,E에 관한건은 면제및 감형이들어가 A구매 혐의로 재판받았을때랑 비슷하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정도로 사건을 종료시키고
A건에서 기소유예,선고유예,불송치등으로 끝났었다면 그때 초범기준에서 A,B,C,D,E를 동시에 판결했다는 상황으로 간주한뒤 A,B,C,D,E건을 묶어 집행유예등으로 다시 처벌하면서 사건을 모두 종료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범죄(ex음주운전)등으로 집행유예를 살고있다면 쌍집유는 불가하고 무조건 실형이지만
같은 범죄 (A)로 집유를살고있다가 사후적 경합법으로 B,C,D,E를 다시 재판받게되면
쌍집유등의 겹쳐진 집행유예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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