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단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질문드립니다
이미 아하에서 어떤 변호사분께 후단경합범의 예시를잘듣고 어느정도 이해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답변받은 내용중 딱 하나 이해가 안갔던부분과 추가하고싶은 질문이
1.피고인 H씨는 인스타그램등 매체에서 판매자 12345 5명에게 아청물을 구입함(총액 10만원이하,10개이하 소지)
판매자 1이 잡혔고 피고인 H씨는 집행유예 판결
그후 판매자 2345가 다잡혔고 피고인 H씨조사중 판매자 2,5에대해서
성매매 미수,제작 미수죄까지 추가됐지만, 사후경합범이고,재범은 아니라고 인정받았습니다(이때 미수는
상대적으로 약한미수이며,따로 처벌받았을경우 벌금,또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형을 받았을수준)
3-1이때 법원에서는 아청물 구입이후 또 성매매 미수했다고 간주하고 12345에대한 재판1개, 2,5에대한 미수건에 대한 재판1개로 따로따로 재판해 집유를 깨버리고 실형을 선고하는지
3-2아니면 2024년 11월판결떄 모든 범죄를 같이 재판받았을거란 상황을 간주하고
판결문에 12345에대한 구매건/ 2,5에대한 제작,성매매 미수까지 모두합쳐 기존의 판례수준으로
징역 1년5개월/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
2345에대한 구매건,25에대한 미수건에 대해서는 감형,면제가 들어간 판결로 끝내는지
마지막 3-1,3-2번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식으로 간주해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벌금형에대해선 사후경합이 인정되지않고,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피고인 H씨가 판매자 1에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혹은 불송치,불기소등을 처분받은경우엔
그때는 사후경합이 인정되지않고 재범,혹은 누범으로 인정돼
2345에 대한 구매건/2,5에대한 미수건에대해 재판이 따로열려 실형을 살게되는건가요
아니면 12345 구매건/2,5에대한 미수건을 한번에묶어 기소유예,불송치등에 대한 기록은 삭제하고
집행유예로 끝낸뒤 피고인 H씨는 12345에대한 구매를했고 2,5에대한 미수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기록한뒤
사건을 종료시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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