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썼던 글이지만 한번만 더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아이돌 딥페이크물을 구매·소지 하던 사람이 경찰 수사에 의해 잡히면 그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 뜯어내서 사진,동영상 다운로드 경로를 다 추적해서 유포자랑 공범을 잡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1회 속옷광고(가터벨트)사진에 합성해서 제작하고 dm으로 전송한걸 다운로드 한 상황이라면 그 dm방을 통해서 유포자도 잡죠? 단순 속옷광고라 성적 뉘앙스를 풍기지도 않고 퀄리티도 좋은편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관련 법은 더 엄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