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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명한친구
기막히게유명한친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썼던 글이지만 한번만 더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아이돌 딥페이크물을 구매·소지 하던 사람이 경찰 수사에 의해 잡히면 그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 뜯어내서 사진,동영상 다운로드 경로를 다 추적해서 유포자랑 공범을 잡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1회 속옷광고(가터벨트)사진에 합성해서 제작하고 dm으로 전송한걸 다운로드 한 상황이라면 그 dm방을 통해서 유포자도 잡죠? 단순 속옷광고라 성적 뉘앙스를 풍기지도 않고 퀄리티도 좋은편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관련 법은 더 엄하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사진의 내용만 판단할 게 아니라 다른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해당 사진을 요청하거나 전달받게 되었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돌의 사진을 속옷광고 사진과 합성하고 이를 전송하는 등 유포하는 경우에는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속옷광고라는 것이 어느정도 노출을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음란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별로 결과가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