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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안녕하세요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여중생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해당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있는데요
5월에 경찰조사를 하고 2개월이 지나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좀이상하지않나요?
보통 성착취물제작 같은경우는 경찰 조사 전에 압수수색부터 하고 조사하는경우도 많고
경찰조사를 먼저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 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혐의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웠다거나 다른 사건 진행으로 해당 사건 진행이 늦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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